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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감면이력 없음)
Q.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신청 안 함)
1.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예시] 2015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감면 적용 받지 않음)이 2017년 4월 퇴사 후 1년 쉬고,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하여 감면 신청한 경우
→ 2018년 4월 ~ 2023년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3.
[참고]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취업자의 경우 청년의 범위(15세~29세에서 15세~34세) 및 감면기간(3년에서 5년)이 확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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