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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기간의 계산
Q.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때, 2015년 1월 1일 청년 취업자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감면기간시작일은 취업일이며 감면기간종료일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감면기간은 2015.1.1~2020.1.31 입니다.
2.
[참고]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취업자의 경우 청년의 범위(15세~29세에서 15세~34세) 및 감면기간(3년에서 5년)이 확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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