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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의무자의 감면적용 방법
Q.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매월 원천징수 신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 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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