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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이후 감면율
Q. 2017년 이전에 취업하여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1.
취업시 감면율과 상관없이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감면율이 90%(150만원 한도)입니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취업자의 경우 감면율(취업시 감면율(100%, 50%, 70%) → 90%)이 변경되었습니다.
2.
예시) 2016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년 4월 퇴사 후 1년 쉬고,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2016년 4월 ~ 2017년 12월 : 70% 감면
→ 2018년 1월 ~ 2021년 4월 : 90% 감면(150만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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