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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가 폐업한 경우
Q.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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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