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소득세 감면받고 이직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진 경우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

안바르 2023. 1. 14. 01:02
반응형

● 감면기간(3년) 종료 후 이직한 경우 감면신청서 제출처


Q.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소득세 감면받고 이직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진 경우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