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자녀세액공제 계산방법[산식]
Q. 자녀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자녀세액공제액 = ① + ②
① (기본-다자녀공제) 기본공제 적용 자녀 중 7세이상인 자녀
- 1명 : 연 15만원
- 2명 : 연 30만원
- 3명이상: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입양한 경우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3자녀(23세,10세,3세)가 있고, 2022년에 자녀 1인을 입양(입양자녀 2세)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 (0) | 2023.01.14 |
|---|---|
| [연말정산]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일까? (0) | 2023.01.14 |
| [연말정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7세 이상 자녀의 나이 기준일은 어떻게 될까? (0) | 2023.01.14 |
|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인 손자·손녀가 있는 경우 손자·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0) | 2023.01.14 |
| [연말정산] 20세 초과된 자녀에 대하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0) | 2023.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