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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초과 자녀가 있는 경우
Q. 3자녀(23세, 10세, 3세)가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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