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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Q. 1자녀(3세)가 있는 사람이 2022년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5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이상 자녀수가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 연 3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 연 50만원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 연 7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2 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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