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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부부 자녀세액공제[사례3]
Q. 맞벌이 부부이고, 13세,6세,3세(22년입양자녀)일때, 자녀세액공제액은? [사례3] 남편: 장남 공제받고, 부인: 차남, 입양자녀 공제받는경우
[남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 = 15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이상 1명이므로 15만원
② (출산.입양공제) : 0원
[부인] 자녀세액공제액= ①+②+③ = 70만원입니다.
① (기본-다자녀공제) : 기본공제 적용되는 자녀 중 7세 이상 0명이므로 0원
② (출산.입양공제) : 공제대상 자녀가 셋째이므로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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