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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

Cichol 2023. 1. 14.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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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과의 관계


Q.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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