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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과의 관계
Q.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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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능합니다.
단,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만큼 차감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