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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자(50세 이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Q. 50세이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가 아닌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 연금저축(600만원한도)
* 연금저축+퇴직연금(900만원한도)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대상(연금+퇴직) 500만원 400만원 500만원+400만원=900만원 600만원 300만원 600만원+300만원=900만원 700만원 200만원 600만원+200만원=800만원 700만원 0원 600만원+0만원=600만원 0원 700만원 0만원+700만원=70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이하이면서 50세이상이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가 아닌 경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2020.1.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2022.12.31.까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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