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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자
Q.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 연금저축 (300만원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700만원한도)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대상(연금+퇴직) 200만원 500만원 200만원+500만원=700만원 400만원 300만원 300만원+300만원=600만원 500만원 200만원 300만원+200만원=500만원 700만원 0원 300만원+0만원=300만원 0원 700만원 0만원+700만원=700만원 * 연금저축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타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인 사람은 4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3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7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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