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만기된 ISA계좌를 연금 계좌로 전환
Q.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0.1.1.이후 연금계좌 납입분부터 적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합니다.
(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추가한도 적용)
* Min( 전환금액 10%, 300만원)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4항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을까? (0) | 2023.01.14 |
|---|---|
| [연말정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수 있을까? (0) | 2023.01.14 |
| [연말정산] 연금계좌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될까? (0) | 2023.01.14 |
| [연말정산]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일까?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0) | 2023.01.14 |
| [연말정산] 50세이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가 아닌 경우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일까?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 (0) | 2023.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