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DC형 퇴직연금계좌 근로자추가납입액
Q.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근로자 추가납입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DC형 퇴직연금계좌에 근로자가 추가납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서면법규-464(2013.4.22.)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연말정산] 연금저축 중도해지할 경우 세부담은 어떻게 될까? (0) | 2023.01.14 |
|---|---|
| [연말정산]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한 연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가능할까? (0) | 2023.01.14 |
| [연말정산]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수 있을까? (0) | 2023.01.14 |
| [연말정산] 만기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0) | 2023.01.14 |
| [연말정산] 연금계좌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될까? (0) | 2023.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