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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 징수
Q. 연금저축 중도해지할 경우 세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저축 불입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16.5%(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종합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아님)
단, 중도해지하는 사유가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 질병, 파산, 연금계좌취급자의 영업정지에 해당되면 수령액은 연금소득으로 보며,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5%, 4%, 3%)에 따라 원천징수되고 종결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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