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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와 연금저축세액공제 (중복 가능)
Q.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 두가지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저축(2000.12.31.이전까지만 가입)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며, 연금저축(2001.1.1.이후부터 가입)은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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