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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세대원
Q.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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