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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단독 세대주
Q.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라도, 무주택인 경우라면 공제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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