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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연도 중 주택 취득
Q.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유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취득 전에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요건충족 시 세대원 가능)가 공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유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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