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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Q. 외국인의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2020년 귀속까지는 근로를 제공하는 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아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으므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1년 귀속분부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등이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5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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