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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특례
Q. 전년도 연말정산시 한도액을 초과하여 세액공제 받지 못한 납입액에 대하여 올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해당 연금계좌 금융기관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환을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정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을 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환 신청한 금액은 그 신청한 날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보아 연금계좌의 납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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