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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계좌 회사부담액
Q.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에 대해서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됩니다.
DC형 퇴직연금의 회사부담액은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아니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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