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해자가 피싱 신고후 절차가 어떻게 하나요? 1. 피싱 피해자 간이신고(피해자 거래 은행에 전화로 구두 신고) 2. 피싱 추정자금이 이체된 계좌 지급정지 및 계좌 명의 주의 타계좌 비대면거래제한[금감원에서 정지후 2일째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가 옴] 3. 피싱 피해자 정식 서면 신고(피해구제 신청서류 제출.서면신고 제출 기간 3영업일 + 14일) 4. 은행측의 금감원 전달(피해자 정식신고서가 들어왔음을 전달) 5. 금감원 개시공고 및 채권소멸절차 시작(금감원에서 매주 금요일에 일주일동안 서면 접수한걸 한번고 공고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가 옴. 개시공고일로 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전까지 이의신청을 해야 함.) -이의신청 승인 후 절차 : 은행에서 비대면 거래 되게 하고 -> 은행측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