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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해외 직구한 전기/전자제품 거래시 유의사항

안바르 2025. 1. 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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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개장터입니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 직구한 적합성 평가 대상 제품은 국내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재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거래시 유의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개인 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강한 중고 거래 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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