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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 인플루엔자(독감) 진단키트 개인 간 거래 금지 안내

안바르 2025. 1. 2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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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나라입니다.
인플루엔자(독감) 진단키트 매매에 대한 금지 안내 드립니다.

◼︎ 금지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인플루엔자(독감) 진단키트에 대한 모니터링 집중 강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독감) 진단키트는 의료기기로 판매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되니 상품을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관련 법령
「의료기기법」제24조 제2항 제1호, 제5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4조에 따라 누구든지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의료기기의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게시글 삭제 및 서비스 활동 제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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