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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중앙전파관리소 요청) 국내 반입 1년 이내 해외직구 제품 거래 금지 안내

안바르 2025. 1. 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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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고나라입니다.

최근 "반입일 1년 이내의 해외직구 제품"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인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적합성평가 대상 제품은 국내 반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해 재판매가 가능하며 이를 위반 시에는 전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제품 거래 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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