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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직 일용근로자
Q. 생산직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직전 과세연도 총급여액이 3,000만원이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 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지원과-514(20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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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생산직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월정액 급여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과 관계없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지원과-514(201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