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나요?

Cichol 2023. 1. 6.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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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정액급여 계산 시 비과세 식대 포함 여부


Q.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비과세 식대 10만원도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나요?

네.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월정액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 것이며, 비과세 식대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식대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 월정액급여=급여총액(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급여 및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제외) - 연장.야간,휴일근로로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서이46013-10165(200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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