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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토퇴사하는 직원의 월정액급여
Q. 2020년 3월 15일자로 중도퇴사하는 경우, 3월의 월정액급여액은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퇴직한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월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합니다.
원천세과-706(2009.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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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퇴직한 달의 근무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 월정액급여는 월환산하지 않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으로 합니다.
원천세과-706(2009.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