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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 비과세한도 월할계산
Q. 생산직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연장수당 비과세한도(연240만원)은 월할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생산직근로자 등이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며, 중도퇴사한다고 하여 한도액(연 240만원) 적용시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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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생산직근로자 등이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며, 중도퇴사한다고 하여 한도액(연 240만원) 적용시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