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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정액급여 요건을 충족한 월만 비과세적용?
Q.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수당만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네. 맞습니다.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무수당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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