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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식수당 받는 자의 야간식사제공
Q.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 되는지요?
네. 가능합니다.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에 야간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됩니다.
* (사례) 월 급식수당 13만원, 야간근무 시 현물식사 제공받는 경우
→ 월 10만원 및 야간 현물식사는 비과세됨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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