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식당의 식권으로 지급받는 경우
Q. 회사 근처의 식당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아니합니다.
원천세과-190(2011.4.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