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두 회사 근무시 식대 비과세
Q. 근로자가 두 회사에 다니면서 각 회사로부터 식대를 받는 경우 각각 월 10만원씩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1334(2005.11.3.)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매월 급식수당으로 13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월 10만원만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0) | 2023.01.06 |
---|---|
[연말정산] 임원도 10만원 이하의 식대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0) | 2023.01.06 |
[연말정산] 연봉계약서나 급여 지급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식대 지급액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0) | 2023.01.06 |
[연말정산] 회사 근처의 식당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나요? (0) | 2023.01.06 |
[연말정산]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 되는지요? (0) | 202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