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현물식사, 현금 식대 둘 다 지원시
Q. 매월 월정액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근로자에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물분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금분은 전액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1팀-1603(2007.11.22.)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회사 근처의 식당 식권을 식대로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 되나요? (0) | 2023.01.06 |
---|---|
[연말정산] 급식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 야간근무 시 별도로 제공되는 식사도 비과세 되는지요? (0) | 2023.01.06 |
[연말정산]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수당만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0) | 2023.01.06 |
[연말정산] 생산직근로자 연장수당의 한도는 월 20만원인가요? (0) | 2023.01.06 |
[연말정산] 생산직근로자가 중도퇴사한 경우, 연장수당 비과세한도(연240만원)은 월할계산하나요? (0) | 2023.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