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매월 월정액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

Cichol 2023. 1. 6.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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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물식사, 현금 식대 둘 다 지원시


Q. 매월 월정액 식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위탁급식업체의 식대를 일부는 직원이 부담하고, 일부는 회사가 지급하는 경우에도 식대 명목으로 받는 금액을 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요?

안됩니다.

근로자에게 식사 기타 음식물을 일부는 현물로 제공하고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물분은 비과세되는 것이나 현금분은 전액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1팀-1603(200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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