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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정액급여 계산 시 상여, 특근수당 포함 여부
Q. 생산직근로자로서 연장수당 등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월정액급여 210만원이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상여(3개월에 한번씩 지급받음), 연장수당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계산 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연장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도46011-10460(2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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