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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
Q. 친어머니와 계모(법률혼)를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둘 다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계모는 직계존속(父)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이 개정되어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부양하는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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