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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모
Q. 호적상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생모에 대하여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호적상 확인되지 않는 생모를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으로 올려 부양하고 있는 경우, 사실 판단하여 근로자의 실질적 직계존속임이 확인되고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부양가족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생모에 대한 사실 판단은 그러한 관계를 잘 아는 타인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합니다.
서이46013-12301(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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