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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전후 휴가급여
Q. 사업주가 선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합니다.
원천-695(20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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