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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아버지가 올해 사망한 경우 부양하는 계모(법률혼)는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바르 2023. 1. 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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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


Q. 아버지가 올해 사망한 경우 부양하는 계모(법률혼)는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소득, 연령요건 충족시 기본공제자로 인적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계모(법률혼)는 직계존속이 사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었으나, 세법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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