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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혼한 생모
Q.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모가 재혼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로서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22601-1044(199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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