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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수당
Q.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①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②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624(20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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