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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중 사망, 질병시 배상금 등
Q. 근무 중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금·보상금·위자료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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