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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요양급여 등
Q.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요?
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장의비는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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