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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요양보상금 등
Q.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 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는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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