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입양된 경우 양가 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모리안 2023. 1. 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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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된 경우 양가 및 생가의 가족


Q. 입양된 경우 양가 뿐만 아니라,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도 기본공제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입양된 경우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요건 충족시)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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