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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느리, 사위
Q. 며느리, 사위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나목
재소득46073-1(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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