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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Q.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연령요건 충족시)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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