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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촌, 6촌 형제자매
Q.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4촌, 6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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